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]]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대한민국/문화 검열, 앵커=인터넷)]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)] 한국은 1997년 [[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]] 개정 시도로 [[세계 최초]]로 인터넷을 검열한 국가로 불리고,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[[국경없는 기자회]]로부터 '인터넷 감시국' 목록에도 [[https://m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523269.html#cb|오른 바 있었다.]] 또한 인터넷 검열 지수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로 평가받는다.[* 샤리아 통치를 하는 이슬람권 국가들이나 공산권 국가들만큼은 아니나, 그 다음으로 심하다. 선진국 중 유일한 독재국가인 [[싱가포르]]와 대등하며, 역시 독재국가 논란이 있는 [[헝가리]]보다도 훨씬 심하다.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, 2020년대 들어 다소 민주화되었으나 여전히 인터넷 검열이 대한민국급으로 심하다.] PC통신 시절에는, 아예 정치/시사에 대한 민감한 게시글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(불온통신의 단속)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게시글 삭제 내지는 아이디 정지까지 당했다. 다만, 이 법률 조항은 1999년에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8%EC%98%A8%ED%86%B5%EC%8B%A0_%EA%B8%88%EC%A7%80_%EC%82%AC%EA%B1%B4|불온통신 금지 사건]]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.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은 그해 12월 26일부터 '불법통신'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 개정했다가 2007년 1월 26일에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로 이관되었으며, [[인터넷 실명제]][* 2004년 제정, 헌법재판소의 2012년 선거법 외 부문 위헌 결정 및 2021년 선거법 부문 위헌 결정으로 삭제.], [[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|인터넷 검열감시법]] 등으로 검열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